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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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000000013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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