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지원 내용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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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8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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