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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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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200000068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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