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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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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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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7000000012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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