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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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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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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67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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