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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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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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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06000000108 · 수정일 2026-01-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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