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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4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820000001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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