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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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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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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600000012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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