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41곳)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하남시
-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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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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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음성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58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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