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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4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58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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