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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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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근거 법령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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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200000024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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