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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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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5900000012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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