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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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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33-450-5413

근거 법령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원 (4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0000000147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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