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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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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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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7000000116 · 수정일 2026-04-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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