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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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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7000000126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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