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생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7000000126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