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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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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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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700000011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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