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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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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 효행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다른 지역의 입양장려금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9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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