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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장려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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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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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9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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