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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현물

3줄 요약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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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근거 법령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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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910000002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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