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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효행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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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근거 법령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46900000010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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