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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효행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근거 법령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 펫 보헙 가입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46900000010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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