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0-09 D-12
3줄 요약
- 대상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
- 지원 내용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신청 기한 2026-10-09까지 D-12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반려식물 보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32400000011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