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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효행장려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로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지원 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복지과/033-737-2682
근거 법령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419000000118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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