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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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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31200000011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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