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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 지원 내용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지원 내용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정
-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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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200000010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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