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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이용권

3줄 요약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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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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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200000011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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