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효행장려금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 신청 기한 매년 월~10월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매년 월~10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838
근거 법령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462000000305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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