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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효행장려금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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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매년 월~10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838

근거 법령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급 (4곳)

서비스ID 462000000305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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