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근거 법령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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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다른 지역의 입양장려금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000000012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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