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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근거 법령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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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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