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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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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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포항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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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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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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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4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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