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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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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4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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