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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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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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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3800000011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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