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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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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200000023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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