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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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다른 지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27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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