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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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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600000064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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