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구비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112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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