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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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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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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6000000117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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