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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 · 기타(교육)||현물

3줄 요약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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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200000013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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