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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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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7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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