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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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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2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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