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형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47
근거 법령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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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하남시
- 경상남도 통영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충청북도 청주시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800000053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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