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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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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2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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