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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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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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2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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