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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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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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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200000011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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