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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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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1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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