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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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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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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43 · 수정일 2026-02-22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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