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녀 계획이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주저하는 가정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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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40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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