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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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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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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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