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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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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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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0000000171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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