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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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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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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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