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
- 지원 내용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경상남도 남해군의 비슷한 지원금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430000001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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