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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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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1000000112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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