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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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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제천시
서비스ID 431000000112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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