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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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제천시
서비스ID 46000000013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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