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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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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200000012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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