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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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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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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9000000750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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