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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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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0000000134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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