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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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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0000000134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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